🏠 6월부터 ‘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’ 전국 시행! 전·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
✔️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?! 지금부터 준비하세요!
📌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?
2024년 6월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.
- ✔️ 기존 수도권 시범 운영 → 이제는 전국 확대
- ✔️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의무
- ✔️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
- ✔️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
📅 시행 일정 및 대상
항목 | 내용 |
---|---|
시행일 | 2024년 6월 1일 |
적용 지역 | 전국 (수도권·지방 모두 포함) |
신고 기준 |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|
신고 기한 |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|
과태료 | 최대 100만 원 (유예기간 1년 있음) |
📝 신고 방법
- 방문 신고 – 주민센터에서 가능
- 온라인 신고 –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
🔐 임차인·임대인을 위한 꿀팁
- ✅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
- ✅ 추후 보증금 반환 소송 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
- ✅ 임대인도 세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고 필요
- ✅ 1년간 계도기간 있으니, 지금부터 대비하면 OK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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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 바로가기🔚 마무리 요약
6월부터는 전국 모든 전·월세 계약에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.
임차인·임대인 모두 꿀팁 챙겨서 과태료 피하고, 법적 보호도 받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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